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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상연금 관련 유의사항
- ① 연금액 = 기본연금액 * 지급률 + 부양가족연금액
- (기본연금액) {1.26*(A+B)*P19/P+...+1.2*(A+B)*P23/P}(1+0.05n/12)
- (지급률)
- 노령연금의 지급률 : 가입기간 10년 기준 50%에 가입기간 1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%를 가산 (1년 미만이면 매 1개월 마다 5/12% 가산), 20년이상 100%
- 장애연금의 지급률 : 장애1급 100%, 2급 80%, 3급 60%, 4급(일시금) 225%
- 유족연금의 지급률 : 사망자의 가입기간 10년 미만 40%, 10년 이상 20년 미만 50%, 20년 이상 60%
- (부양가족연금액) 배우자 연 293,580원, 자녀/부모 1인당 연 195,660원
- ② 월 납입보험료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본인 기여금과 사업장 부담금을 합산한 금액 기준입니다.
- ③ 연금의 월지급액(부양가족연금액 포함)은 가입자이었던 최종 5년간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.
- ④ 2024년 1월1부터 최초 가입 및 "A"값(2024년도 적용 2,989,237원)을 가정하여 산정하였으므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