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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환급금은 종합소득세, 부가가치세 등을 납세자가 내야할 세액보다 더 많은 세액을 냈을 경우 발생하는 환급금입니다.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과 같은 지원금을 신청했을 때도 소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국세환급금 5년이 지나면 소멸되오니 매달 확인하여 환급금 신청하세요.